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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원] 복장 규정 관련 / 폭언, 비속어, 비하성 발언으로 비공개 처리

  • 작성자admin
  • 작성일2023-02-16 11:09:40
  • 조회173

(2023년 2월 16일 기준) 폭언, 비속어, 비하성 발언으로 작성자 글이 비공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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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게시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이자 성지입니다.


현재 이곳은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국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국제기구)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관리처 규정에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일반적인 행위는 경내에 안장되어 있는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참배가 목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곳의 가장 중요한 관리 지침은 이곳에 안장된 분들의 영면을 위해 경건하고 엄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처는 참배객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나 작성자께서 말씀하신 헤드셋 착용은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을 드려 사과드리며, 직원 재교육을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원을 방문할 때 참배객 분들이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들을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우리 공원의 존엄성과 경건함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3. 경내에서 운동을 금하며, 자전거, 보드, 전동기 등은 출입할 수 없다. (유모차, 휠체어 출입 가능)
4.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한다.
5. 음주한 자는 경내 입장을 금지한다.
6. 반려동물은 경내 출입을 금지한다. (장애인이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 출입 가능)
7. 경내 묘역이나 잔디 구역은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참전용사 및 유가족, 기타 인사가 출입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8. 경내에서 참배객들로부터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휴대하여 경외로 반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경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이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등을 위한 정치적 선전물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을 반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작성자께서 남겨주신 글에 특정 인물을 지칭하신 부분과 비하성 발언으로 숨김 조치하였습니다. 폭언, 비하성 발언 등은 자제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유엔기념공원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기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